서울중앙지법, 법조 비리 전담재판부 신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6일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법조 비리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형사 단독재판부 2개와 항소재판부 1개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해 4일부터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전담재판부는 법조브로커 사건을 포함해 변호사가 아닌 사람과의 동업금지 위반 등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포괄적으로 다루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법조브로커의 활동 영역이 전통적인 민사형사 사건을 넘어 개인회생·파산, 경매사건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수법도 조직화·기업화하고 있다”며 “전담재판부 신설로 법조 비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양형도 대법원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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