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인대상 성범죄 의료인 10년간 취업 제한은 위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31일 2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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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의료인에게 10년 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을 마치거나 면제된 의료인이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44조 1항의 내용 가운데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아청법상의 취업제한이 위헌인지에 대한 첫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의료기관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담보하고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해당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제한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2년 의대 재학 중 도서관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의대를 졸업하고 인천의 한 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중 인천시장으로부터 취업제한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이후 근무지가 비의료기관인 인천소방안전본부로 변경되자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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