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 피해자 신원 누설한 경찰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4일 2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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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성폭력 관련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에게 피해자 직업을 말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비밀유지 위반)로 기소된 경찰관 성모 씨(43)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3년 5월 성 씨는 성폭행을 저지른 서모 씨를 체포했다. 성 씨는 서 씨를 조사하기 전 예비 신문과정에서 피해자 A 씨의 직업을 누설했다가 기소됐다.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선 안 된다. 성 씨는 “A 씨의 직업을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업만으로 A 씨의 신원이 특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직업이 다른 직업군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인정해 성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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