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모두 6375곳. 하지만 부모들은 막상 CCTV를 열람하는 방법을 몰라 영상정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관련 규정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어린이집에 저장된 영상정보 열람방법과 영상정보 관리방법 등의 설명과 함께 부모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연합회, 변호사 등 전문가 의견을 담아 질의·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또 CCTV 열람 신청 절차와 부모들이 지켜야 할 비밀 유지, 누설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내서 전체 내용은 서울시 여성·보육·아동 사이트(woman.seoul.go.kr)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seoul.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CCTV 영상물 열람신청서, 열람 요청 결정통지서 등 각종 자료도 함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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