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의심신고, 확진 판정시 돼지 3000마리 도살 처분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2월 18일 13시 24분


코멘트
사진=동아DB
사진=동아DB
구제역 의심신고, 확진 판정시 돼지 3000마리 도살 처분

지난달 구제역이 발생했던 전북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지 5일 만에 충남 공주와 천안시에서 잇달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간이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당국은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며 확진 결과는 18일에 나온다. 확진 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농가에서 각각 사육 중인 돼지 890마리와 2100마리는 모두 도살 처분된다.

간이검사 결과와 최종 결과가 대부분 일치해 왔기 때문에 지난달 전북 김제시와 고창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또다시 발생했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제시와 고창군에 있는 돼지 농가에서는 지난달 12일과 14일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졌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으로 확인될 경우 지침에 따라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