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 이웃 주민 폭행 혐의로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6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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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난방비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이웃 주민과 몸싸움을 벌인 배우 김부선 씨(본명 김근희·55·여)에게 다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아 판사는 16일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이웃 주민 윤모 씨(52·여)에게 각각 300만 원과 1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김 씨는 2014년 자신이 사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 일부 가구가 난방비를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낸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해 ‘난방 열사’로 불렸다.

김 씨는 같은 해 9월 아파트 개별난방 전환공사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당초 회의 안건에 포함돼있지 않던 아파트 리모델링 및 관리소장 해임 건을 거론하다 같은 아파트 주민 A 씨(65·여)와 윤 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씨와 윤 씨가 김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김 씨도 윤 씨를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김 씨와 윤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두 사람이 모두 불복해 정식재판까지 청구했으나 동일한 판결이 난 것이다. 두 사람은 이날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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