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몰카’ 혐의 헌법재판소 40대 연구원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4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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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조모 씨(4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짧은 치마를 입고 케이크 진열대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로 다리를 찍는 등 올해 9월까지 지하철역과 상점 등에서 20회에 걸쳐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에도 여성 승객의 뒤에 붙어 하체를 몰래 찍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사실을 통보받은 헌재는 조 씨를 사건 심리를 다루지 않는 헌법재판연구원으로 인사 조치했고 내년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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