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구속… 경찰, 소요죄 혐의 입증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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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사진)의 소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에 비해 무거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는 지난달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비롯해 올해 열린 불법 시위 11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8가지 혐의로 13일 한 위원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경찰은 형법상 소요죄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를 한 자’에게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위원장 선거 때부터 장기간 폭력시위를 준비한 정황이 있고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국민 불편이 크기 때문에 소요죄에 대한 법리를 검토 중”이라며 “한 위원장은 현재 조사 전까진 대화를 나누다가 막상 조사가 시작되면 시종일관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민노총 집행부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민노총 핵심 간부인 이영주 사무총장, 배태선 조직쟁의실장 검거에 나섰고 지난달 16일 한 위원장이 조계사로 도피할 당시 이를 도운 민노총 정책기획국장 김모 씨, 대외협력국장 박모 씨에게도 범인 도피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13일 현재 한 위원장 등 11명을 구속하고 543명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모두 793명을 수사 중이다.

이날 민노총은 한 위원장의 자필 최후진술서를 공개했다. 한 위원장은 “삼권 분립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에서 공정한 눈,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실 거라 믿고 조계사를 나왔다”고 썼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민노총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와 약속을 밝혔음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법의 관용과 양심을 무시한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한상균#민노총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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