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2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시위 도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후 사망한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부를 불법으로 무단 열람한 소속 병원 의료인 60여 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병원 역사상 이렇게 대규모 의료진이 징계를 받은 건 처음이다.
23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10월 백 씨의 사인(死因)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당시 백 씨의 진료기록이 무차별적으로 열람됐다. 병원 측 조사 결과 백 씨의 전자의무기록은 총 2만2000건이 열람됐으며 이 중 220건가량은 백 씨 진료나 치료와 직접 연관이 없는 타 부서 의료인 60여 명이 불법으로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60여 명의 상당수는 서울대병원 교수이며 간호, 약제, 행정 분야 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는 불법 열람을 한 60여 명에게 경징계 차원에서 ‘경고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공문에는 ‘환자 정보를 진료, 치료와 상관없이 열람한 사실을 엄중 경고한다. 재발 시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다. 의료법상 진료기록은 담당 의료인 외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열람이 가능하다. 병원 자체 ‘의무기록관리규정’에도 담당 의료진 외에 환자 정보를 열람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 정보를 무단 열람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징계를 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규모 징계는 국내 최고의 병원과 의료진이 의료법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비롯됐다. 앞선 10월 백 씨 사망진단서 진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료기록이 무단 열람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외압 의혹까지 부각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또 최근에는 서창석 병원장이 최순실 씨 단골 성형외과의 김영재 원장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병원의 위상이 추락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으로는 처음으로 내년 초 ‘대변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이미지 쇄신과 함께 병원에 대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리고 외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11
추천 많은 댓글
2016-12-24 11:23:33
기사 똑바로 써라ᆢᆢ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게 아니고 물대포맞아 쓰러진 백남기를 시위대중 빨간우비 입은놈이 2차로 가격해서 혼수상태에 빠진것을 1년이상 병원에서 살려놓은 것이다ᆢᆢ그러니 빨간우비 입은놈이 직접 사인이다ᆢᆢ
2016-12-24 09:31:07
왜 저런 데모꾼의 정보를 그렇게 보호해주려는가 오천만궁민이 데모하다가 쓰러지니 주변 붉은웃입은 놈이 덮치던것을 다 봤지않은가!
2016-12-24 13:18:16
의료진이 일반인 진료검진 본 것은 60명이나 무더기 징계가 되는 세상에서 대통령은 카더라식 추측으로 기사화 하는건 처벌이 안되는지.웃기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