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사기밀 빼돌린 혐의’ 현역 해군소령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30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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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인 동료의 진급을 막기 위해 그가 관리하던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현역 해군 소령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용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군 소령 김모 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5월 중령 진급 심사를 앞두고 경쟁관계인 동료 소령 A 씨의 사무실에서 군사기밀이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몰래 빼내 파기한 혐의로 같은 해 기소됐다. 1심 보통군사법원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고등군사법원은 김 씨가 특별한 용건 없이 A 씨의 사무실에 들어가 앉아 있었던 점, 평소 진급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A 씨 부대에 USB 보안사고 여부를 묻는 등의 정황을 이유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USB 보관장소에 대한 A 씨의 진술이 확실하지 않고 A 씨가 사무실 밖에서 분실했거나 김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USB를 빼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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