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프로골퍼 안성현 씨(45)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안 씨에 징역 4년 6개월과 명품 시계 2개에 대한 몰수를 선고한 바 있다.
안 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152만5000원 추징,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추징금 5002만5000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감형됐다.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 씨가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안 씨에게 30억 원 또는 50억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장되기도 전에 5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배임수재로써 30억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원심처럼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안 씨가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관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안 씨와 이 전 대표 사이에 강 씨로부터 20억 원 상장 청탁금을 받기로 했다는 합의를 전제로 하면서 안 씨가 강 씨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양립 불가능한 내용을 함께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부분에서 MC몽 진술에 많은 신빙성을 부여했으나, 반대신문에서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답변을 얼버무려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며 “이런 사정들은 강 씨를 대신해 20억 원을 빅플래닛에 투자했다는 안 씨의 변명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안 씨가 코인 상장 청탁의 전달자에 불과해 배임수재의 주체인 이 전 대표와의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9~11월 강 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수수한(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안 씨와 이 전 대표가 강 씨와 송 씨로부터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1150만 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또 이 전 대표는 강 씨로부터 3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고급 의류 등 4400만 원가량 명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외에도 안 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다.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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