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스코 비리’ 이상득 불구속기소 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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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입증됐지만 80세 고령 감안

검찰이 포스코 관련 비리로 소환조사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80·사진)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이 전 의원이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67)을 통해 측근 회사에 30억 원대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제3자 뇌물수수)는 입증 됐지만, 이 전 의원이 고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전 의원은 이달 5일 소환조사를 받은 뒤 관상동맥 협착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진태 검찰총장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23일 이후 이 전 의원과 정 전 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을 최종 조율한 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처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대검찰청 지휘부와 이 전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을 놓고 의견 조율을 계속해 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3일 포스코와의 철강 자재 거래 과정에서 135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재천 코스틸 회장(59)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상득#검찰#포스코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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