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시리얼에도 ‘벌금 300만 원’…안전처, 솜방망이 처벌 강화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1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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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부산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발생한 권총 탈취 사건은 총기를 연결한 안전고리에 잠금장치조차 없는 등 허술한 관리가 원인이었다. 그러나 사격장 업주는 처벌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한 식품 관련 기업이 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활용해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과태료 300만 원이 고작이었다. 국민안전처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안전법령 위반 때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12일 열리는 제20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관리 의무가 규정된 모든 법령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소관 법령을 진단한 뒤 안전처와 법무부, 법제처의 보완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처벌규정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자전거 사고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자전거 안전수칙을 법제화하고 자전거 사고가 잦은 위험지역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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