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 받으면 대가성 없어도 중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4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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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다가 적발되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금품 수수 규모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특히 앞으로 각 부처는 이 기준을 따라 처벌해야 한다. 기존에도 금액별 처벌기준이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에 있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각 부처가 자의적으로 처벌하면서 ‘솜방망이’ 논란이 반복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가성 없이 의례적으로 주고 받은 금품이라도 제공자가 직무 관련자이고 액수가 100만 원 이상이면 최소 강등에서 해임, 파면까지 중징계가 내려진다.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이 먼저 요구했을 경우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향후 5년 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이 50% 삭감된다. 해임은 3년 간 임용제한과 공무원연금 등 25% 삭감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비리 공무원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주변에 귀감이 되는 우수 공무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 명예의 전당’ 건립도 내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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