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외환자 유치 병원, 책임보험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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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상처입은 ‘의료한류’ 이미지 회복… 복지부, 여야 지원법 절충안 추진
불법브로커 이용땐 등록 취소… 공항-면세점서 영어 의료광고 허용

정부와 여야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의료사고 등으로 실추된 의료한류 이미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모든 병원에 대해 의료사고에 대비한 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해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 모든 병원은 의료사고 발생에 대비해 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는 환자를 모집하는 유치업자는 보장 수준이 낮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병원은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외국인 환자가 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불법 브로커로부터 환자를 소개받는 병원의 경우 적발 시 해외 환자 유치업 등록을 취소하고, 1회 적발 시 500만 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환자에게 수술법, 부작용 등 진료 내용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이 밖에 공항, 면세점, 항구 등에서 영어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재는 한국어 광고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외국인에게는 효과가 없다.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도 중소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유치 방법 다변화를 위해 추진됐던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는 의료 영리화 우려가 높아 절충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환자 유치 실적 상위 10개 의료기관의 올해 6, 7월 외국인 환자 예약 취소율은 46%로 전년 같은 기간(10%)에 비해 크게 늘었다.

배병준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들 법안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돼 왔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 침체된 의료한류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야가 서로 조금씩 양보해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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