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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日법원, 쓰시마 불상훔친 韓승려 6년刑
동아일보
입력
2015-08-14 03:00
2015년 8월 14일 03시 00분
장원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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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불상을 훔친 한국인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교도통신은 일본 나가사키(長崎) 지법이 지난해 나가사키 현 쓰시마(對馬) 시 소재의 한 절에서 불상을 훔친 한국인 승려 김모 씨(70)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다른 한국인 4명과 함께 지난해 11월 24일 쓰시마의 바이린(梅林)사에서 불상 1점과 대반야경(大般若經) 360권을 훔쳤으며 절도 당일 항구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이 훔친 불상은 구리로 만들어진 높이 약 11cm의 ‘탄생불’로 9세기 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쓰시마 시는 이 불상을 유형문화재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쓰시마에서는 2012년 10월 한국인이 불상 2점을 훔쳐 한국으로 들여왔다가 문제가 됐으며, 그중 1점은 지난달 일본에 반환됐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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