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난 선박 승객 구조 의무 강화…구조 안해 숨지면 선장 무기징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6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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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 선박 선장과 승무원의 승객 구조 의무가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는 선장과 승무원이 구조조치를 하지 않아 조난자가 사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국민안전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수난구호법’에는 사고를 낸 가해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에게만 구조 의무가 있다. 세월호 참사처럼 혼자 사고가 났을 경우 선원들이 도망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었다.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 다른 형법이 적용된 이유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선장과 승무원이 조난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망쳤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난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다쳤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구조 현장 지휘관의 권한도 강화됐다. 현행법에는 구호요원만 지휘관의 통제를 따르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선장 승무원 승객 모두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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