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음주운전 경력 확인 가능… 학교-공공기관 대상 8월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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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학교나 공공기관 등이 전세버스를 이용하려고 계약할 때 버스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과 차량의 연식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세버스 운영 회사가 낡은 차량의 연식을 속여 운행하거나 음주운전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를 버스 운전사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이달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법은 12월 23일부터 시행되지만 정부, 공기업, 학교 등은 4개월 이상 앞당겨 8월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12월부터는 민간 기업과 계약하는 전세버스 회사도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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