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텐트, 전기-가스 사용 조건부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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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 규제로 캠핑금지법 논란… ‘관광진흥법 개정안’ 완화하기로

17일자 A12면.
17일자 A12면.
안전한 캠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지만 지나치게 엄격해 캠핑 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수용해 논란이 되는 규정을 상당 부분 완화시켜 시행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3월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로 5명이 숨진 이후 정부가 마련한 캠핑 관련 안전대책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동식 텐트 내 전기 화기 가스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500만 명에 이르는 국내 캠핑족의 거센 비판을 받아 왔다. 전기와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한여름을 제외하면 추운 날씨 때문에 가족 단위 캠핑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26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목소리를 상당 부분 수용한 최종협의안을 마련했다. 야영장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최대 용량 제한을 두면서 제한적으로 전기 사용을 허용하고 개방된 형태의 텐트에 한해서 화기를 쓸 수 있게 하면서 화기 사용이 가능한 텐트 형태와 안전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탈법 캠핑족’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온 캠핑족들은 이번 방안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지난달 만들어진 비상대책위원회의 남궁충열 공동대표는 “기존 개정안이 강행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대 서명운동까지 검토하고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캠퍼들의 목소리를 수용해줘 다행”이라고밝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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