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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창진 사무장, ‘땅콩회항’ 조현아 상대로 ‘손배 소송’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7-24 11:49
2015년 7월 24일 11시 49분
입력
2015-07-24 11:20
2015년 7월 24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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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DB,
‘박창진 사무장’
박창진 사무장이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지난 23일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8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보름 만에 소송을 냈다.
한편 박창진 사무장은 미국 보스턴 소재 로펌에 변호를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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