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20일 첫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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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따라 생계-의료비 차등 지원… 신규 1만명 포함 총 132만명 혜택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각각 다르게 지급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가 20일 처음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기존 수급자 131만 명과 신규 수급자 1만1000여 명 등 총 132만1000여 명이 20일 첫 급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는 20일부터, 교육비는 새 학기가 시작된 직후인 9월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일괄적으로 4개 분야에서 지원을 못 받게 돼 빈곤 극복에 실패하는 ‘송파 세 모녀 사태’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

무엇보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분야별로 중위소득(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게 특징이다. 4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28%(118만2309원) 이하, 의료비는 40%(168만9013원) 이하, 주거비는 43%(181만5689원) 이하, 교육비는 50%(211만1267원) 이하 가정에만 지원된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순으로 지원을 못 받는 구조다.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기존 제도에서는 혜택을 못 받았던 사람들과 각종 차상위 대상자 등 56만 명에 대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을 알렸다. 또 이달 17일까지 신규 수급을 위해 신청한 누적 신규 신청자 수가 42만 명 정도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20만∼25만 명이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는 게 원칙이라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하다”며 “이달 신청하면 수급 자격에 대한 검증이 다음 달에 이뤄지더라도 선정될 경우 이달분의 급여도 차후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한 뒤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해당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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