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USIM)칩으로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구입해 되팔아 수천만 원을 챙긴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라모 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라씨의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부당하게 편취한 돈이 5000만 원에 이른다”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라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제3자 명의의 유심칩을 이용해 게임아이템을 사서 이를 되팔아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라 씨는 총 56명의 유심칩을 사들여 같은 수법으로 4950만 원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이 대금을 각 휴대전화 명의자에게 떠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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