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친일행적 드러난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는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3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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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로 건국훈장을 받았더라도 뒤늦게 친일행적이 드러나 정부가 서훈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다가 친일행적이 드러나 서훈이 취소된 고 이항발 선생의 후손이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며 국가보훈처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서훈취소 사유를 직접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여러 유공자 후손들이 낸 소송에서도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려 이번 판결에 관심이 모아져왔다.

이 선생은 1990년 12월 독립유공자로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지만 1936년 일제 식민정책 협력 단체인 백악회 창립총회에 참석하는 등 친일행적이 뒤늦게 확인돼 2011년 서훈이 취소됐다.
앞서 원심은 “대통령이 서훈대상자를 결정하는 행위는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통치행위로 법원의 심사대상은 아니다”라면서도 “친일행적이 뒤늦게 밝혀진 점은 서훈 취소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것이라도 고도의 정치성을 띄고 있거나 통치행위라고 볼 수는 없어 법원의 판단 대상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상훈법에 따라 “친일 행적이 드러났다면 서훈 수여 당시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훈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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