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판결에 콘돔 회사 주가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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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26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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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에 위치한 유니더스 공장 내부의 불량 콘돔 검열 과정. (출처= 동아일보DB)
충북 증평군에 위치한 유니더스 공장 내부의 불량 콘돔 검열 과정. (출처= 동아일보DB)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 직후 콘돔 제조회사가 뜻밖의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6일 오후 2시 50분 현재 코스닥에 상장중인 콘돔 생산업체 유니더스는 전날 대비 14.92%p 상승한(405원) 3120원에 거래 중이다.

유니더스는 이날 전일 종가 수준인 2800원 안팎의 거래가를 기록하다 오후 2시 이후 헌재의 위헌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다.

거래량 또한 300만 주를 돌파하면서 전일 거래량 대비 10배로 급상승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형법상 간통죄로 기소된 심모 씨(52) 사건을 심리중인 의정부지법의 직권 위헌제청 사건 외 17건의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형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는 62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헌재는 1990년부터 가장 최근인 2008년까지 4차례에 걸친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lsy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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