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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항로변경죄’ 유죄… 법원 “항공기 예정경로 변경됐다”
동아닷컴
입력
2015-02-12 16:43
2015년 2월 12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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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로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여)에 적용된 가장 무거운 형량의 ‘항로변경죄’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12일 오후 3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고 발표했다.
항공법상 항로변경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는 오후 4시 현재 나오지 않았다.
앞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서부지법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냈다. 특히 10일에만 반성문을 3차례나 제출했다. 지난달 말부터 재판부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진정서)도 수십건 제출됐다.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형량은 아직 미정인가?”,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유죄일 수밖에 없다”,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재판 결과 궁금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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