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외제차 추돌 사고, 블랙박스 보니…179km/h ‘광란의 질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9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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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일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 구미시 외제차 추돌 사고 때 가해차량의 속도가 시속 180㎞에 육박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구미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차량인 아우디의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당시 속도를 확인한 결과 179.3㎞로 추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가해 차량 승용차의 트렁크에 리어스포일러(차량 가속 때 공기 소용돌이 현상에 따른 흔들림 방지 장치)가 펴져 있었다는 점도 이 같은 결과를 뒷받침한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의 매뉴얼을 확인하니 이 장치는 시속 130㎞를 넘어서면 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규정 속도는 시속 60㎞. 아우디는 3배에 이르는 속도로 달린 셈이다.

아우디 운전자 임모 씨(38)는 3일 새벽 구미시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고 가다 선산대로에서 앞서가던 아토스 경차를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 거리는 약 294m였다. 임 씨의 차량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제로백)이 불과 6초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래 술이 약하다. 양주 몇 잔을 마신 것은 기억이 나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5일 임 씨를 위험운전치사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

구미=장영훈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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