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 전 부통령의 사업 권한 위임 받았다” 황당사기꾼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9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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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아프리카 콩고공화국 재건 사업을 추진한다며 투자자를 속여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 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S사 대주주인 박모 씨에게 “콩고 민주공화국 전 부통령이던 예로디아(Yerodia)가 가지고 있던 사업 권한 일체를 위임 받았다”며 접근했다. 또 콩고에 매장된 6200억 달러 상당의 광물 채굴권을 받은 것처럼 행세했다. 김 씨는 “사업 인허가 경비를 내주면 차후 콩고 재건사업권과 개발권을 넘기겠다”고 속이고 2010년 3월~11월에 걸쳐 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4억5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콩고 재건 사업 권한을 위임 받은 적이 없고 개발사업권을 박 씨에게 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1,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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