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부천시, 생계형 노점 활성화 조례 제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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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등 정해 ‘햇살가게’로 합법화… ‘기업형’은 강제 철거하기로

경기 부천시가 기업형 노점상을 퇴출시키고 생계형 노점(햇살가게)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달에 시의회 의결을 통해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노점상들이 참여하는 ‘부천시 햇살가게 상생위원회’가 노점 허용 구역과 허가 대상자를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노점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천시는 2012년부터 ‘노점 잠정허용 구역제’를 도입해 경인전철 송내역 남부광장, 길주로 등 6개 구역에서 66개의 햇살가게를 허가해줬다. 도로 관련법을 적용해 대형화, 기업화한 노점을 강제로 철거하는 대신에 서민이 운영하는 생활형 노점을 합법화해왔던 것.

500여 개에 달했던 노점이 크게 줄어들긴 했으나 노점상 일부가 이번 노점 관련 조례 제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허용 구역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생계형 노점을 다 수용하기 어렵다”며 허가 취소 규정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노점 난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생계형 노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부천시는 노점 밀집지역 노점상에 대해 기존 영업지점을 최대한 인정해줄 방침이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부천시#노점#햇살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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