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보조금 대란’ 이통3社 과징금 8억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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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이후 첫 행정제재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최성준 방통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 초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8억 원씩을 부과했다.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22개 대리점 및 판매점에도 각각 100만∼150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10월 1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첫 행정제재 조치다.

단통법상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은 불법 보조금 관련 매출액의 4%까지 매길 수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이 지급된 기간이 3일로 짧고 상당수 고객들이 가입을 철회하는 바람에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기준 과징금 8억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같은 건에 대해 이통 3사 및 각 사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하고 이달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약하지 않는 선에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재검토하고 판매장려금(이통사가 대리점에 주는 인센티브) 수준도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중고 단말기 선보상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단통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내년 초 경찰청 등 다른 정부부처와 함께 9명으로 구성된 불법 보조금 합동점검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아이폰6 보조금 대란#단통법#이동통신사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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