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언론으로부터 아내 지키려 이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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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상대 손배소 소장서 주장 “만만회 등 보도로 가족명예 훼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 지목돼 온 정윤회 씨(59)가 자신의 이혼 배경을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부터 처와 딸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최근 시사주간지 ‘시사저널’ 기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2억 원대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소장에 이같이 적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시사저널은 3월 23일 “박지만 ‘정윤회가 날 미행했다’” 등의 기사들을 통해 “정 씨가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을 미행했고 딸(18)의 2014 아시아경기 승마 국가대표 발탁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씨는 소장에서 “박 대통령에게 2007년 이후 별도로 연락하지 않았는데 시사저널에서 잘못된 내용을 보도해 ‘만만회’(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박지만, 정윤회를 지칭) 등이 ‘카더라’ 통신처럼 떠돌아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호소했다.

정 씨는 특히 “처와 딸의 명예와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 처와 이혼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3월 27일 고 최태민 목사의 5녀인 부인 최모 씨(58)와의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뒤 7월 이혼했다. 언론의 첫 의혹 보도 이후 나흘 사이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9일 오전 10시 반 정 씨와 시사저널 기자들의 첫 변론 기일을 열 예정이다. 정 씨가 민사 소송과 별도로 시사저널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가 수사 중이다.

서환한 채널A 기자 bright86@donga.com·조건희 기자
#정윤회#정윤회 이혼#명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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