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생활임금제 2015년부터 도입… 최저임금보다 26% 많은 ‘시급 6582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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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최저임금제’를 강화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 정부의 올해 최저임금(시급)은 5210원이지만 서울시 올해 생활임금(시급)은 6582원으로 1372원이 많다.

서울시의 이 같은 제도는 다른 도시에 비해 주거비가 높고 생활비가 많이 드는데 현재 최저임금은 이런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도입됐다. 가족과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서울시 평균 가구원수인 3인(맞벌이부부 2인+자녀 1인)을 기준으로 평균 지출 값의 50%에다 최소 주거비와 평균 사교육비의 50%를 합산해 생활임금을 산출했다.

서울시의회와 11월 중 ‘서울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든 뒤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산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 가운데 현재 임금이 생활임금보다 낮은 118명에게 바로 적용된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적용 우수기업에 대해선 도심형 특화산업지구 입주 기회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서울시#생활임금제#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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