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만회’ 의혹 제기 박지원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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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8월 29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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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이라며 이른바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8일 박 의원을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5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지금 사실 인사, 비선라인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모든 언론과 국민들, 정치권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요",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또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외곽지지 단체로 활동했던 '새마음포럼'이 박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박지만 씨 등 '만만회' 멤버로 지목된 이들이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고 박 의원의 발언으로 박지만 씨 등 당사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 출연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와 여러차례 만났다"고 폭로한 것도 박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에 포함했다.

이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가 나눠 맡았다.

검찰은 여러 건의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박 의원에 대해 20여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아 답변서 등 서면조사만으로 재판에 넘겼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박지원#만만회#정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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