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영장 청구 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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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측과 직접 돈거래 논의 정황
박상은, 골프장업체 지분 차명매입… 부동산거래 수익 빼돌린 혐의도

철도 분야의 민관 유착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김후곤)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69)에 대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다만 임시국회가 7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소집돼 있어 국회 회기 중 조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검찰은 조 의원의 운전기사 위모 씨 등이 삼표이앤씨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시점에 조 의원이 직접 삼표 측과 돈을 주고받을 방법에 대해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 조 의원이 2011년 공단에서 퇴임하고 이듬해 국회의원이 된 이후까지 위 씨 등이 삼표 측에서 받은 1억6000만 원 모두 조 의원 손에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 직무 관련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시절 삼표에 혜택을 준 뒤 사후에 받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해운업계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이 다른 사람의 돈으로 기업의 지분을 차명 매입하고, 이 기업의 부동산 매매 수익까지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그동안 드러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함께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인천지역 골프장 운영업체인 K사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K사가 사들인 임야를 시행업자에게 매도해 5억여 원의 차액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법인의 수익인 이 돈의 절반이 박 의원에게로 흘러들어간 이유가 ‘박 의원이 K사에 1억여 원의 지분을 투자했기 때문’이라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박 의원이 투자했다는 돈의 출처를 추적한 결과 상당 부분이 박 의원 보좌관의 월급을 대신 지급해 준 S기업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박 의원에게 적용을 검토하는 혐의는 보좌관 월급 업체 대납 및 비서관 월급 유용,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이 협찬금과 기부금 형식으로 기업에서 모은 돈 일부를 자신의 후원회 사무국장 월급에 사용한 혐의 등 1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의원에게 이번 주 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른 지방검찰청에선 또 다른 새누리당 의원의 비리를 내사 중이라는 얘기도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철도 비리#조현룡#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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