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경 수뇌부 잇따라 참고인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3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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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형사 2부(부장 윤대진)는 1일 세월호 참사 관련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53·치안정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1일 세월호 수색구조작업을 총괄한 이춘재 해경 경비안전국장(53·치안감)도 조사했다.

검찰은 세월호 구조수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언딘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자 지난달 언딘 본사와 함께 박모 총경(47) 등 해경 수색 구조과 간부 3명에 대해 출금금지 조치했다. 이는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 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언딘-해경 유착의혹에 대해 막바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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