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경제청 민자 골프장, 소음에 용지매각 힘들수도”

  • 동아일보

골프연습장 주민갈등 많아… 향후 매각때 걸림돌 가능성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24호 근린공원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골프연습장과 파3 골프장을 짓는 것과 관련해 향후 용지 매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인천경제청과 송도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송도 24호 근린공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는 길 건너편에는 정보기술(IT) 융합밸리, 첨단산업클러스터 용지가 위치해 있다. 송도국제도시를 이끌 최첨단 지식기반시설과 최첨단 연구시설이 들어선다.

문제는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다. 소음으로 인해 인천경제청이 가장 큰 수익원인 용지 판매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

인천 남동구 A골프장의 경우 800m 떨어진 아파트 주민들이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민원을 수시로 제기하고 있다. 2011년 4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은평구 주민 24명이 ‘인근 골프연습장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사건에서 골프연습장 측은 주민 1인당 892만50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골프연습장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배상결정이 내려진 사례다. 골프연습장 소음은 야간 한도인 45dB(데시벨)을 초과한 53dB이나 됐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민간사업시행사가 사업 초기 골프장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건물 사용료(감정가격의 5%)를 6년간 유예하고 7년차부터 소급해 이자를 가산해 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골프연습장 협약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인천경제청이 시의회 눈치를 보며 사업실시협약서 일부를 공개한 것.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인구 25만 명이 거주하는 송도국제도시에 골프연습장 하나 정도는 필요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골프연습장 건설을 추진한 것”이라며 “실시협약 내용이 민간 사업자에게 불리해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건물사용료 유예기간을 뒀지만 특혜는 없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골프연습#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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