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산-대량해고 지역… ‘고용재난’ 지정해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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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법 개정안 22일부터 시행… 예비비 투입-신용보증-稅감면 혜택
근로자 채용때 학력 차별도 금지

앞으로 기업 도산이나 정리해고 등으로 특정 지역의 고용 상황이 크게 악화될 경우 해당 지역이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범정부적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재난조사단을 구성해 해당 지역의 고용 상황을 파악한 뒤 대통령에게 고용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범정부적인 종합 대책이 시행된다. 종합 대책에는 국가재정법상의 예비비와 지방재정법상의 특별지원금을 통한 재정 지원은 물론이고 △신용 보증 △조세 감면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등이 모두 가능해진다. 수해 등 큰 재난 피해를 당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범정부적 지원을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인 셈이다.

고용부는 지금까지 대규모 정리해고 지역을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고용 유지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정리해고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 2009년에는 쌍용자동차가 정리해고를 하면서 경기 평택시가 지정됐고, 지난해 초에는 조선업이 불황을 겪으면서 경남 통영시가 지정됐지만 해당 지역의 고용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특별재난지역처럼 관계 부처가 모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또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모든 지원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는 취업 기회의 차별 금지 항목으로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혼인·임신, 병력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 조항에 학력을 추가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기업도산#대량해고#고용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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