梨大 허락없인 ‘이화’ 명칭 못 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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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름 쓰는 공연업체 패소 확정

이화여대의 허락 없이는 ‘이화(梨花)’라는 명칭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화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공연기획업체 이화미디어 대표 문모 씨를 상대로 “이화라는 명칭을 상호 등으로 쓰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이화학당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설업체인 이화미디어가 ‘이화’ ‘梨花’ ‘EWHA’ ‘ewha’가 적힌 간판이나 광고 등을 쓰고 인터넷 홈페이지 ‘ewha.com’을 운영하는 건 일반 국민에게 혼동을 주는 부정경쟁 행위로 판단했다.

이화미디어는 “이화는 배꽃을 뜻하는 일반 명사에 불과하고 이화여대는 교육사업을 하는 반면 우리는 공연기획업을 해 겹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이화여대#이화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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