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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심할 경우 징역살이 할 수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4-01 10:54
2014년 4월 1일 10시 54분
입력
2014-04-01 09:36
2014년 4월 1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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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경찰이 1일 만우절의 장난전화 자제를 요청했다. 만우절 장난전화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만우절에 112로 장난전화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납치나 폭발물 신고 등 장난의 정도가 심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측은 “만우절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만우절 장난전화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소식에 네티즌들은 “여러 장난 많은데 굳이 112, 119는 하지 맙시다”, “장난도 상대방이 장난이라 생각해야 성립된다”, “명심합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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