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들도 2월까지는 전기를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된다.
한국전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구 등에 대해서는 올 2월까지 밀린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도 전기 사용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에 대해서는 월 전기사용량을 300kW로 제한해왔다. 이는 전등 2개와 TV, 냉장고 1대씩과 전기장판 4개를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일수록 겨울철 난방을 위한 전기사용량이 많아 전기 사용한도 초과로 인한 사고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8일 세 자녀와 함께 서울 성북구 성북동 지하 전셋집에 살던 조모 씨(39·여) 가정은 전기사용한도 초과로 정전되자 촛불을 켰다가 화재가 발생해 10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보기도 했다.
전기요금을 체납해도 전기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가정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고객(5인 이상 대가족,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정, 1∼3급 장애인, 1∼3급 상이자·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고교생 이하 자녀 또는 65세 이상 노인 동거 가정 △지하층 거주자, 홀몸노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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