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9월부터 CCTV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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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자전거 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폐쇄회로(CC)TV로 단속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까지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영등포구와 송파구 자전거 전용차로 11곳에 CCTV 무인단속 시스템을 설치하고 2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 단속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CCTV는 우선 9호선 영등포구 샛강역과 5호선 여의도역에서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길에 6대가 설치된다. 3호선 가락시장역과 5호선 오금역에서 올림픽공원 사이 송파구의 양재대로, 중대로, 위례성대로 등에도 5대가 설치된다.

카메라 밑에 주차해 단속을 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카메라를 지상 8m 이상 높이에 달아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다. 일반적인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6m 전후 높이에 설치된다.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와 마찬가지로 단속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서울 시내에 조성된 자전거 도로는 총 674km다. 이 중 보도가 아닌 차도 위에 만들어진 자전거 전용차로는 55.4km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자전거도로#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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