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D 프린터로 총기 만들어도 처벌대상”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6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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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미국에서 공개된 설계도를 이용해 국내에서도 3차원(3D) 프린터로 총기를 제작한 사례가 있다며 이런 행위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D 프린터로 총기를 제작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총기 무허가 제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모의 총기를 제작해도 같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국내 업체에 총기 제작을 의뢰해 제작 과정을 보도한 한 언론사로부터 해당 총기를 임의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총기 구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격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언론사 의뢰로 제작된 총기는 총기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외형상 실제 총기와도 달라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3D 프린터로 제작한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업체에 제작을 의뢰, 실제 총기로 활용될 수 있는지 실험할 계획이다.

미국의 무정부주의 조직 디펜드디스트리뷰티드 그룹은 최근 3D 프린터로 플라스틱 권총을 제작했다며 설계도면을 인터넷상에 공개한 바 있다.

<동아닷컴>
#3D 프린터#3차원#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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