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동서남북]대형마트 ‘골목상권’ 아우성 안 들리나

  • Array
  • 입력 2013년 5월 8일 03시 00분


코멘트
조용휘 사회부 기자
조용휘 사회부 기자
“상생협력 거부하는 행정소송 취소하라.”

7일 오전 10시 부산 해운대구 우동 홈플러스 센텀시티점 앞. 부산지역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공인살리기 부산시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50여 명이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의 주장은 홈플러스 롯데쇼핑 GS리테일 이마트 메가마트 등 부산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소하라는 것.

대형마트들은 1월 북구를 시작으로 3월 영도구, 지난달 해운대 강서 사하 연제 사상 부산진 수영 서구 등 10개 구를 상대로 영업규제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수영구에는 미국계 대형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따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형마트들은 ‘해당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공휴일을 포함한 월 2회 의무휴무일을 지정하도록 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지난달 24일 시행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는 것. 대형마트들은 이 법이 직업의 자유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위헌적 법률이라고 말한다. 소송은 결국 법률을 무력화하고 의무휴업 자체를 위헌으로 몰고 가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시민대책위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으로 그나마 형편이 조금 나아지는데 또 시비를 거느냐”고 따졌다. 물론 이 법률로 대형마트들의 매출이 일부 감소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영업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진출로 중소상인들과 골목상권, 재래시장은 고사위기에 빠져 있다. 동래시장 상인 주모 씨(53)는 “인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온 이후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먹고살기도 빠듯하다”며 “법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시민대책위는 “대화와 협력보다 소송을 선택한 것은 대기업의 이기주의”라며 “대형마트들이 계속 상생을 거부한다면 불매운동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소송보다는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노력이 먼저여야 한다. 함께 가야 멀리 가는 법이다.

조용휘 사회부 기자 silent@donga.com
#상생협력#행정소송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