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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기부 근로자 ‘사과문’ 게재…무슨 일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3 11:17
2015년 5월 23일 11시 17분
입력
2013-03-19 18:13
2013년 3월 19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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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형 받은 아들 항소심 앞두고 '정상참작' 기부
1억 원을 기부한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가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재판을 앞둔 아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울산지역의 한 신문에 박모 씨의 이름으로 '사과문'이 실렸다.
박 씨는 대기업 생산직으로 25년 동안 근무하면서 매달 급여의 일부를 모은 돈 1억 원을 기부해 화제가 됐다.
먼저 박 씨는 사과문에서 최근 대한적십자 울산지사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돈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들의 돈이라고 설명했다.
박 씨는 "아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합당하지 못한 수입이 생겨 그 처리를 고심하던 중에 사회 환원을 결심했고 자신(아버지)을 대리인으로 세워 기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씨는 이번 기부가 '선행'처럼 보도가 된 것에 대해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박 씨가 근무하는 대기업은 지난달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씨의 선행을 널리 알렸다.
가난한 농부의 6남매 중 맏이로 태어난 박 씨가 매달 급여의 일부를 떼어 모았고 그의 아내 역시 건설현장에서 부업한 돈을 보탰다는 설명도 더했다.
이에 전국 주요 신문과 방송이 박 씨의 선행을 보도했다. 그러자 박 씨가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것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한 것.
이 기업은 이날 출근한 박 씨와 면담한 결과 박 씨가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아들 기연 씨의 형량에 '정상참작'을 위해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담당 변호사의 조언으로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 아들은 울산의 한 플랜트 업체 간부로 근무하면서 사문서를 위조해 지난달 울산지법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 기업은 관계자는 "물의를 일으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울산적십자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한편, 박 씨는 25년 동안 생산 현장에서 총 1512건의 공정개선안을 도출하고 특허 출원한 베테랑 기능인이다.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신지식인'에 선정된 바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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