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유아 대상 영어학원 지도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1일 10시 56분


"너무 비싼 학원에 조정명령 적극 발동"

올해 서울 서초구의 A 영어학원에 다섯 살 아들을 보내기 시작한 이모 씨(34). 예상을 뛰어넘는 수강료에 깜짝 놀랐다. 월 100만 원 정도를 생각했지만 수업료에 교재비, 간식비를 합쳐 매달 22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

결국 이 씨는 1년 전 쯤 그만뒀던 헤드헌터 일을 다시 시작했다. 이 씨는 "상담할 때 학원 원장이 여기 안 다니면 애가 낙오할 것처럼 말했다. 뱁새가 황새 쫓는 격인 줄 알면서도 무리해서 등록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처럼 비싼 수강료를 받으며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감독에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학원은 원어민 강사가 4~6세 아동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곳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수강료가 크게 뛰었다. 서울 강남 일대 일부 영어학원의 수강료가 월 200만 원 정도여서 '귀족 유치원'으로 불릴 정도다.

시교육청은 신고한 내용보다 비싼 비용을 요구하는 학원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적발되면 벌점을 부과하거나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벌점이 쌓이면 휴원 내지 퇴원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교육청은 수강료 조정기준을 다시 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단과별로 운영하는 성인 대상 어학학원과 똑같은 수강료 조정기준을 적용받는다. 조성남 시교육청 평생교육과 사무관은 "일단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야겠지만 강남 서초 송파 등 일부 지역의 수강료를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원비가 지나치게 비싼 사립 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유치원이 원비 인상을 결정할 때 운영위원회 자문을 제대로 거쳤는지, 교육청 승인을 받았는지를 점검하라고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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