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 비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7일 03시 00분


코멘트

성추문 피해여성 사진 유출한 검사 2명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성추문 검사’ 사건 피해 여성의 사진 파일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이 파일을 검찰직원 등에게 전송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K 검사(39)와 P 검사(30)를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일반시민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21일 심의 결과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K 검사는 같은 검찰청의 직원에게 피해 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사진을 구해 오라고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P 검사는 직접 증명사진 파일을 만들어 검찰직원 6명에게 전송한 혐의다. 두 검사는 사진의 외부 유출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직원 사이에 떠돌던 피해 여성의 사진 파일을 휴대전화로 처음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은 실무관 N 씨(30·여)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K 검사의 지시로 피해 여성의 사진 파일을 만들어 이를 다른 검찰직원에게 전송한 검찰직원 등 2명은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해 여성이 이달 1일 피의자 5명 모두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소한 것도 시민위원회 양형 결정에 고려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법집행 기관인 검찰조직 구성원들이 호기심 차원에서 피해 여성의 사진을 외부에 유출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약속기소 조치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들 5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검찰#성추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