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북 금연구역 확대… 포항 789곳 지정

  • 동아일보

홍보기간 끝나면 과태료 부과… 도내 모든 시군 금연조례 추진

대구에서 시작된 금연구역 지정이 경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원과 버스정류장 등 상당수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 포항시는 학교 정화구역과 버스정류장, 도심공원,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등 789곳을 금연구역으로 최근 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 유치원과 초중고교 정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248곳은 학생들을 간접흡연 피해에서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이 됐다. 시는 금연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8월까지 홍보한 뒤 9월부터 단속한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한다.

김천시는 최근 성내동 성내공원과 대항면 직지문화공원, 교동 강변공원, 덕곡동 덕곡체육공원, 신음동 조각공원 등 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곳은 모두 김천의 대표적 공원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 6월까지 홍보하고 7월부터 단속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버스정류장과 학교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내 23개 시군 모두 금연구역 관련 조례를 추진하고 있어 상반기에 금연구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 중구를 시작으로 금연구역을 도입한 대구도 지정을 확산하는 추세다. 달성군은 다음 달 1일부터 화원읍 명곡1공원과 논공읍 북리공원, 다사읍 죽곡4공원 등 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6월까지 홍보하고 7월부터 단속할 방침이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 원을 내야 한다.

북구는 이달 28일부터 학교 주변과 버스정류장, 도심공원 등 278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버스 및 택시정류장(안내판 반경 10m 이내) 125곳과 학교정화구역(정문 직선거리 50m 이내) 76곳, 도심공원 77곳 등이다. 금연구역 안내판은 이미 설치했다. 9월부터 이곳에서 흡연하다 단속되면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한다. 남구는 봉덕동 봉덕공원과 대명동 무궁화공원, 명동공원, 명덕공원, 중앙공원, 대덕공원 등 6곳을 지난달 31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수성구는 6월 두산동 수성못 주변 공원과 산책길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9월부터 단속할 방침이다. 이곳 인근 주민과 상인 200여 명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162명(81%)이 금연구역 지정을 찬성했다.

김영애 대구시 보건정책과장은 “애연가들은 불편하겠지만 시민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은 필요하다. 간접흡연 피해를 먼저 생각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금연구역#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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