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안전실태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9일 2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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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8일 삼성전자로부터 사고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조사팀을 구성해 현장에 투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장조사팀은 경기지청(2명),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상센터(6명), 안전보건공단경기남부지도원(3명) 등에서 파견한 11명으로 구성됐다.

조사팀은 사고가 발생한 불산 용기에 대한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고 사고 공정에 대해서도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사고 현장 주변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판독하는 등 사고 발생을 전후한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수리를 위해 들어갔던 근로자들에게 방제복을 지급했는지 여부 등 사고 발생 전후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원청인 삼성전자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했는지도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28일 오전 박모 씨가 불산이 새어나오는 이 사업장 내 낡은 배관 밸브를 교체한 뒤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치료를 받고 귀가했던 근로자 4명은 다시 병원에 입원해 정밀 검사를 받고 있다.

불산은 매우 짧은 시간 노출돼도 농도와 양에 따라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지난해 9월 경북 구미시에서 발생한 휴브글로벌 사고 때 현장 근로자들은 고농도 불산에 순간적으로 노출되면서 목숨을 잃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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