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성폭행 신고해?’ 경찰서 풀려난 후 보복살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5일 0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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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감금·성폭행하고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김용관 부장판사)는 4월21일 새벽 동거녀인 중국교포 강모 씨(43)를 흉기로 3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보복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교포 이모 씨(4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 씨와 동거했지만 성격 차이와 돈 문제를 들어 헤어지자고 요구했다.

강 씨는 이 씨가 결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3월21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이 씨의 집을 찾아 다시 헤어지자고 했지만 이씨는 사흘간 강 씨를 자신의 집에 감금한 채 수차례 폭행하고 성폭행했다.

이 씨의 집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강 씨는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이 씨는 경찰에서 풀려난 지 18일 만에 강 씨를 흉기로 32차례 찔러 살해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보복 살해해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고 위험하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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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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