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범죄자 정보 공개-전자발찌 소급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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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선정을 관련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경남 통영시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제주 올레길 여성 탐방객 피살사건 등 최근 잇달아 발생한 강력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선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정 협의에서는 적용 대상을 3년 소급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으나 현재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위헌 소송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점 등을 감안해 TF에서 정밀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상대 성범죄는 1회의 범행만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강도범죄도 전자발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동 음란물을 제작 또는 수입, 수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통 및 소지한 사람에 대한 형량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실명 인증 절차를 없애고,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기능을 활용해 이용자가 이동한 지역의 성범죄자 정보를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놀이터 등 2800곳에 폐쇄회로(CC)TV 4827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다음 달 3일까지 둘레길 등 한적한 관광지에 대한 합동 점검을 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성범죄자#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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