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는 17일 4·11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에게 명절 선물과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57·부산 영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거사무장 정모 씨(58)에게는 징역 1년, 선거운동원 2명에게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제보자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이 의원과 선거사무장이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직적으로 공모해 거짓말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설을 앞둔 올 1월 16일 선거운동원 20여 명에게 젓갈선물세트 20여 개(219만 원 상당)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0